이낙연 이재명 여권 차기 대선 후보들도 외면한 아동폭행문제.....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

 

정의당도 똑같고....

 

dreamecho.tistory.com/entry/%EC%9D%B4%EB%9F%AC%EB%8B%88-%EC%95%84%EB%8F%99%ED%8F%AD%ED%96%89-%EC%B6%95%EA%B5%AC%EA%B0%90%EB%8F%85-%EC%A1%B0%EC%82%AC%EA%B0%80-%EC%95%88%EB%8F%BC%EC%A7%80-%EC%8A%A4%ED%8F%AC%EC%B8%A0%EC%9C%A4%EB%A6%AC%EC%84%BC%ED%84%B0

 

이러니 아동폭행 축구감독 조사가 안돼지!! 스포츠윤리센터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241/0003072562 [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일간스포츠 최용재김희선] '아동 폭행'을 저지른 유소년 축..

dreamecho.tistory.com

 

m.ohmynews.com/NWS_Web/Mobile/raw_pg.aspx?CNTN_CD=A0002733683

 

오마이뉴스

최근 평택시에서 중학생 클럽감독의 아동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아동폭행문제에도 제대로된 해결책을 못만드는 축구협회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 증거자료 자격정지에도 공

m.ohmynews.com

여러분! 법 위에서 장난질 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아동폭행문제해결을 위해 4년간 싸웠습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이 온국민을 분노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동폭행이 왜 계속 반복되는 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입니다.

 

패거리집단문화, 정치와 스포츠계의 카르텔이 아동폭행이라는 본질을 보지 않고 

 

다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으로 말입니다.

 

"잘난 대통령 후보님들!!!

이제 그만 정치로 

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시다."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입니다.


저희 공감으로 신청해주신 소송지원 요청 내용 검토하였습니다.


문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가 늦어지면서 아동폭행 범죄경력이 있는 축구감독이 복귀해서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광부(혹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처럼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수단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듯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드림


 

 

 

 

블로그 이미지

임효준

하나의 촛불이 백 개의 촛불과 다르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의 눈물”이기에 그 아픔과 깊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꽃을 피우기 위해 ....

,

언론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2021년 4월 5일 달라진 경기도청 비서실 답변 내용

 

먼저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아동폭행에 대한 심각성에 따른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체육계 아동폭행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인 2018, 13세 중학교 3학년 학생선수가 폭행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데도 진학을 미끼로 월 140만원씩 레슨비를 3개월 이상 받고도 진학은커녕 폭행감독측 협박전화에 피해학생과 부모가 23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거짓 진술로 방치한 유명 유투버가 축구천재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2일부터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dreamecho.tistory.com/103

 

2018년 초 경기도 한 클럽에서 동계훈련 중에 9명의 아이들이 뺨2대와 엉덩이 몽둥이질 2대 등 폭행을 당합니다. 이 것은 2번째 였다고 합니다. 1번째는 수비수 4명의 몽둥질이고 3번째는 한 아이의 발길질과 주먹질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피해아동의 경찰진술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번째 9명 중 한 명에 대한 경찰조사로 재판결과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교육80시간을 폭행감독은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자격정지 16개월을 때립니다.

 

나머지 아동폭행 피해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폭행감독편에 붙어서 문제제기를 한 아이와 부모를 왕따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반 가까이 학생과 부모는 23차 피해에 내몰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폭행사건 조사 중에는 폭행감독의 소명기회를 줄 뿐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3차 피해호소에도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진학을 핑계로 지역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아동폭행축구감독의 욕심에 만13세 아동들이 집단합숙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문제제기를 한 1명에 대한 조사결과뿐 이였습니다.

 

의정부 아동보호센터에 피해아동들의 폭행당한 증언 진술이 고스란히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조사내용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청원 중인 축구출신 유명 유투버는 **FC라는 유명 TV프로에 나왔던 인물로 현재까지 유소년 레슨 등으로 엄청난 유명세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축구천재로 소개되고 있고 4년 전 클럽에서 내쫓긴 폭행당한 아동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2, 3차 피해를 받는 데도 대한축구협회에 그런 일(전화받은 적이)이 없다며 발뺌을 한 이 유명 유투버에 대한 언론인분들의 냉철한 비판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한편, 더 큰 문제는 아동폭행축구감독이 자격정지기간 활동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난해 10월 복귀한 것입니다.

 

감독이 아닌 코치로 대한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하고 지금 활동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241/0003072562

 

그런데 자격정지 16개월 중 지도자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일간스포츠 기사에 실렸고 또한 제보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훨씬 전인 지난해 6월 민원접수는 무시되고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접수된 뒤에도 반년이 넘도록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 7월 전국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자 지도자에 대한 안내문만 보내고 특히 JTBC 취재 시 홈페이지에 있는 증거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워버리고 아동폭행감독으로부터 다시는 얼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후 자격정지가 끝난 10월 곧바로 지도자로 복귀시켰습니다.(경기도청 체육과 담당자와 이지은 기자 녹취 일부내용 근거)

 

공정위는 코로나 핑계로 그 때부터 지금까지 9개월째 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청 체육과 역시 제보를 받고 감사실과 양주시 체육과 등 3명이 동시 조사결과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으로 지난해 7월 보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월 지도자로 복귀시켰습니다. (경기도청 체육과 031-8008-4712, 국무총리 비서실 문광부 배영환 주무관 044-203-3123)

 

여전히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담당자 김기태 조사관02-6220-1333)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미 문화관광체육부 산하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조사2(불공정) 김기태 조사관이 조사 진행 중이기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
[시행일 : 2021. 6. 9.] 제12조

"결국 아동폭행축구감독이 자격정지라는 징계에도 지도자 활동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없이 자격정지가 끝났다는 이유로 버젓이 복귀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제3의 고 최숙현 선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가 민원은 묵살하고 다시 재접수를 받고도 반 년이 넘도록 피해자가 준 증거자료만 조사해도 알고 경기도청 체육과의 조사결과를 공유해도 알 수 있는 데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자체조사에서 홈페이지 증거자료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우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했는데도 대한축구협회 자료만 요구하고 조사를 반년 이상 끌고 이미 지난해 10월 복귀한 것은 그냥 방치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폭행 근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런 시국에서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이 비판된 시각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광부 배영환 주무관 역시 책임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있다고 저와의 통화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문과 JTBC 취재기자의 녹취(증거인멸관련),경기도청 체육과 담당자 녹취 등과 자격정지 기간 내 활동 증거자료가 있으니(대한축구협회 자체조사 지운 내용)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팩트: 아동폭행감독 1년 6개월 자격정지 중 활동혐의

-반년 넘도록 (민원접수 9개월) 조사 결과 없이 작년 10월 복귀후 활동 중

대한축구협회 자체조사, 스포츠윤리센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의전화:

블로그 이미지

임효준

하나의 촛불이 백 개의 촛불과 다르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의 눈물”이기에 그 아픔과 깊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꽃을 피우기 위해 ....

,

[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naver.com)

 

[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일간스포츠 최용재김희선] '아동 폭행'을 저지른 유소년 축구 감독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2019년

n.news.naver.com

 

 

이 모든 것이 관계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동폭행감독은 작년 10월 코치로 복귀했습니다.

 

자격정지에도 활동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문광위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스포츠윤리센터, 경기도청 등등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입니까!!!!!

블로그 이미지

임효준

하나의 촛불이 백 개의 촛불과 다르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의 눈물”이기에 그 아픔과 깊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꽃을 피우기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