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산하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가 늦어지면서 아동폭행 범죄경력이 있는 축구감독이 복귀해서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광부(혹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처럼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아동폭행에 대한 심각성에 따른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체육계 아동폭행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인 2018년, 만 13세 중학교 3학년 학생선수가 폭행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데도 진학을 미끼로 월 140만원씩 레슨비를 3개월 이상 받고도 진학은커녕 폭행감독측 협박전화에 피해학생과 부모가 2차 3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거짓 진술로 방치한 유명 유투버가 축구천재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8년 초 경기도 한 클럽에서 동계훈련 중에 9명의 아이들이 뺨2대와 엉덩이 몽둥이질 2대 등 폭행을 당합니다. 이 것은 2번째 였다고 합니다. 1번째는 수비수 4명의 몽둥질이고 3번째는 한 아이의 발길질과 주먹질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피해아동의 경찰진술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번째 9명 중 한 명에 대한 경찰조사로 재판결과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교육80시간을 폭행감독은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때립니다.
나머지 아동폭행 피해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폭행감독편에 붙어서 문제제기를 한 아이와 부모를 왕따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반 가까이 학생과 부모는 2차 3차 피해에 내몰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폭행사건 조사 중에는 폭행감독의 소명기회를 줄 뿐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차 3차 피해호소에도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진학을 핑계로 지역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아동폭행축구감독의 욕심에 만13세 아동들이 집단합숙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문제제기를 한 1명에 대한 조사결과뿐 이였습니다.
의정부 아동보호센터에 피해아동들의 폭행당한 증언 진술이 고스란히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조사내용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청원 중인 축구출신 유명 유투버는 **FC라는 유명 TV프로에 나왔던 인물로 현재까지 유소년 레슨 등으로 엄청난 유명세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축구천재’로 소개되고 있고 4년 전 클럽에서 내쫓긴 폭행당한 아동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2차, 3차 피해를 받는 데도 대한축구협회에 그런 일(전화받은 적이)이 없다며 발뺌을 한 이 유명 유투버에 대한 언론인분들의 냉철한 비판이 지금 있어야 합니다.
한편, 더 큰 문제는 아동폭행축구감독이 자격정지기간 활동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난해10월 복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 지도자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일간스포츠 기사에 실렸고 또한 제보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훨씬 전인 지난해 6월 민원접수는 무시되고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접수된 뒤에도 반년이 넘도록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 7월 전국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자 지도자에 대한 안내문만 보내고 특히 JTBC 취재 시 홈페이지에 있는 증거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워버리고 아동폭행감독으로부터 다시는 얼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후 자격정지가 끝난 10월 곧바로 지도자로 복귀시켰습니다.(경기도청 체육과 담당자와 이지은 기자 녹취 일부내용 근거)
공정위는 코로나 핑계로 그 때부터 지금까지 9개월째 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청 체육과 역시 제보를 받고 감사실과 양주시 체육과 등 3명이 동시 조사결과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으로 지난해 7월 보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월 지도자로 복귀시켰습니다. (경기도청 체육과 031-8008-4712, 국무총리 비서실 문광부 배영환 주무관 044-203-3123)
여전히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담당자 김기태 조사관02-6220-1333)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미 문화관광체육부 산하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조사2팀(불공정) 김기태 조사관이 조사 진행 중이기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2. 2. 17.] [시행일 : 2021. 6. 9.] 제12조
"결국 아동폭행축구감독이 자격정지라는 징계에도 지도자 활동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없이 자격정지가 끝났다는 이유로 버젓이 복귀하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제3의 고 최숙현 선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가 민원은 묵살하고 다시 재접수를 받고도 반 년이 넘도록 피해자가 준 증거자료만 조사해도 알고 경기도청 체육과의 조사결과를 공유해도 알 수 있는 데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자체조사에서 홈페이지 증거자료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우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했는데도 대한축구협회 자료만 요구하고 조사를 반년 이상 끌고 이미 지난해 10월 복귀한 것은 그냥 방치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폭행 근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런 시국에서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이 비판된 시각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광부 배영환 주무관 역시 책임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있다고 저와의 통화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문과 JTBC 취재기자의 녹취(증거인멸관련),경기도청 체육과 담당자 녹취 등과 자격정지 기간 내 활동 증거자료가 있으니(대한축구협회 자체조사 지운 내용)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서울 노원구 중계로16길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맡은 편 불암초 담벼락 사이를 두고 라이프‧청구‧신동아 진입로 앞 6~7M 횡단보도에서 오후 4시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 우회전 하던 차와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딪친 사고였는데 문제는 학생이 '자전거를 탔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날은 비가 와서 시야가 많이 가려 모두가 조심해야했는데요. 차 운전자는 불암초 앞 큰 대로변 신호등만 보고 좌측은 보지 않고 급히 우회전하려다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곳에는 방지 턱과 정지선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찰관 말씀으로는 전방에 자동차 신호가 없고 좌측 신호등도 건너편 보행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탄 학생은 운전자가 왼쪽만 보고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와서 급히 피했지만 부딪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행자횡단보도 근처 길이니까 차 운전을 잘못한 운전자의 책임으로 치료와 향후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받을 줄 알았던 학생과 학생 부모는 뜻밖에 상황에 놀라고 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된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탄 학생의 책임도 여러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노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박모 경위는 "자전거는 차인데 횡단보도로 갔고 그것도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며 학교 앞 아동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17세이면 아동이 아니어서 해당상황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해석하면 자전거 탄 학생은 차를 몰았고 그것도 역주행한 엄청 잘못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박 모 경위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인데 비가 오는 위험한 찻길을 어른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 그것도 역주행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차량 운전자가 방지 턱을 지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우회전만 고려하다 좌측을 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해 자전거를 친 것으로 CCTV에서도 확인한 박 경위님이지만 보행자가 아니라 단지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의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
학생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차도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은 차와 피하다가 부딪쳤고, 자전거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차도 우측도로가 없이 바로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CCTV 확인결과 차는 엄청난 속도로 우회전만 생각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와 찻길이 거의 맞붙은 곳이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멈추고 살피지 않으면 우측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학생은 거의 속도를 내지 않고 왔기에 급히 자전거를 비틀면서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 진입지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속도로 나온 운전자의 차가 횡단보도를 넘어 자전거를 친 것인데 도로교통법 상 학생이 보행자길로 역방향으로 왔다는 이유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내달린 것도 아닙니다. 거의 시속 1~2Km 정도로 비가왔고 특히 아버지와 카톡에서' 조심해서 와라'는 당부를 새기면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설치, 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 통과해야
불암초 앞에서 2년간 아침등교 봉사일을 하시는 김OO(71세) 어르신은 29일 아침 인터뷰에서 "이 짧은 거리를 자전거 탄 사람이 내려서 건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아침때면 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대로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건너는 학생들로 정신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왜 횡단보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경비원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아침은 (안전운행을 해서) 좀 괜찮지만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자전거 관련 담당자인 박수인씨는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면 불법"이라며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노원구청에서는 진단 4주 이상 나오면 2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자전거도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홍명환 도의원(이도2동 갑)은 "우리나라 법은 보행자는 어느 정도 보호되지만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자전거사고 발생 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며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는 "준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내 아동보호구간 역시 30Km로 제한하지만 이럴 경우 대다수 아동들이 크게 다친다"며 "외국처럼 10Km와 20Km로 구분해서 적용되어야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원경찰서 교통과 김태한 경장은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규제심의 위원회를 거쳐 경찰서에서 먼저 허가가 떨어져야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신설할 수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너무 짧은 거리에서의 신호등 설치는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신호와 상관없이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훈은 어떠한 횡단보도에서든 자전거는 내려서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을 찾아 자전거를 몰고 위험하지만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길을 선택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한다는 것인데 차를 운전해 사고의 빌미를 낸 사람보다도 더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엄두해 둬야합니다.
심지어 그곳이 초등학교 담벼락 사이를 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라도 17세 학생에게는 냉혹한 현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가해자'처럼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자전거 도로교통법,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노원경찰서.....여기에 노원구청은 정말 어린이가 행복한 노원이 맞나요????
2018년 8월6일?7일? 저녁 9시30분경 평택비전동에 위치한 양꼬치 집에서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oo코치와 본인(000), 000, 본인의 아들 000 이렇게 4명이서 자리했습니다.
"00코치에게 들은 내용은 얼마전 황당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도 그쳐 그쳐서 받았다. 내용은 000이가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내용이었읍니다. 00코치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애를 왜 때려'라고 목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것을 참았다고 하였읍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아이를 상대로 너무 비열하다 그사람이 누구냐?"
라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읍니다.녹취라도 해놓았냐고 물어보자
"거기까진 못하였다"
하였고"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전화 한 적없다"라고 하면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