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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입니다. 17세 학생의 교훈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서울 노원구 중계로16길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맡은 편 불암초 담벼락 사이를 두고 라이프‧청구‧신동아 진입로 앞 6~7M 횡단보도에서 오후 4시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 우회전 하던 차와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딪친 사고였는데 문제는 학생이 '자전거를 탔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날은 비가 와서 시야가 많이 가려 모두가 조심해야했는데요. 차 운전자는 불암초 앞 큰 대로변 신호등만 보고 좌측은 보지 않고 급히 우회전하려다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곳에는 방지 턱과 정지선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찰관 말씀으로는 전방에 자동차 신호가 없고 좌측 신호등도 건너편 보행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탄 학생은 운전자가 왼쪽만 보고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와서 급히 피했지만 부딪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행자횡단보도 근처 길이니까 차 운전을 잘못한 운전자의 책임으로 치료와 향후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받을 줄 알았던 학생과 학생 부모는 뜻밖에 상황에 놀라고 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된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탄 학생의 책임도 여러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노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박모 경위는 "자전거는 차인데 횡단보도로 갔고 그것도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며 학교 앞 아동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17세이면 아동이 아니어서 해당상황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해석하면 자전거 탄 학생은 차를 몰았고 그것도 역주행한 엄청 잘못된 사람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박 모 경위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현실에서 학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인데 비가 오는 위험한 찻길을 어른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 그것도 역주행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차량 운전자가 방지 턱을 지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우회전만 고려하다 좌측을 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해 자전거를 친 것으로 CCTV에서도 확인한 박 경위님이지만 보행자가 아니라 단지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의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 

학생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차도와 횡단보도 사이에서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은 차와 피하다가 부딪쳤고, 자전거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차도 우측도로가 없이 바로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CCTV 확인결과 차는 엄청난 속도로 우회전만 생각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와 찻길이 거의 맞붙은 곳이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멈추고 살피지 않으면 우측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학생은 거의 속도를 내지 않고 왔기에 급히 자전거를 비틀면서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 진입지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속도로 나온 운전자의 차가 횡단보도를 넘어 자전거를 친 것인데 도로교통법 상 학생이 보행자길로 역방향으로 왔다는 이유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내달린 것도 아닙니다. 거의 시속 1~2Km 정도로 비가왔고  특히 아버지와 카톡에서' 조심해서 와라'는 당부를 새기면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신호등 설치, 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 '규제심의' 통과해야

 

불암초 앞에서 2년간 아침등교 봉사일을 하시는 김OO(71세) 어르신은 29일 아침 인터뷰에서 "이 짧은 거리를 자전거 탄 사람이 내려서 건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아침때면 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대로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 건너는 학생들로 정신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왜 횡단보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경비원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아침은 (안전운행을 해서) 좀 괜찮지만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자전거 관련 담당자인 박수인씨는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면 불법"이라며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노원구청에서는 진단 4주 이상 나오면 20만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자전거도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홍명환 도의원(이도2동 갑)은 "우리나라 법은 보행자는 어느 정도 보호되지만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자전거사고 발생 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며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는 "준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내 아동보호구간 역시 30Km로 제한하지만 이럴 경우 대다수 아동들이 크게 다친다"며 "외국처럼 10Km와 20Km로 구분해서 적용되어야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원경찰서 교통과 김태한 경장은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규제심의 위원회를 거쳐 경찰서에서 먼저 허가가 떨어져야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신설할 수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너무 짧은 거리에서의 신호등 설치는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신호와 상관없이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훈은 어떠한 횡단보도에서든 자전거는 내려서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을 찾아 자전거를 몰고 위험하지만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길을 선택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한다는 것인데 차를 운전해 사고의 빌미를 낸 사람보다도 더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엄두해 둬야합니다.

심지어 그곳이 초등학교 담벼락 사이를 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라도 17세 학생에게는 냉혹한 현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가해자'처럼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자전거 도로교통법,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노원경찰서.....여기에 노원구청은 정말 어린이가 행복한 노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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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하나의 촛불이 백 개의 촛불과 다르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의 눈물”이기에 그 아픔과 깊이는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꽃을 피우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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